학회소개

학회정관

  • 제 1 조 : 명칭

    본 학회는 한국주택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약칭 KAHPS)라 한다.

  • 제 2 조 : 목적

    본 학회는 주택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지지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 세미나 개최
    2. 학회지와 도서발행
    3. 주택과 관련된 학술용역의 수행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제 4 조 : 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2009호’에 둔다.

  • 제 5 조 :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을 둔다.(2019.2.19 개정)
    2. 정회원은 주택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 정회원비 납부 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2016.12.2. 개정)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2019.2.19 개정)
    3. 특별회원은 주택관련분야의 원로급 인사로서 본 학회를 적극 후원‧지지하는 자이며, 기관회원은 주택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도서관, 연구소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1.01.17 개정, 제4조 2항(회원승인 절차) 삭제)
    5.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회의 국제화·다양화에 기여하는 자를 회장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6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며 학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정관 및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 7 조 : 회비의 종류

    1.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비, 학생회비, 특별회비, 기관회비, 단체회비로 한다.
    2. 준회원 회비는 정회원비에 준한다.(2019.2.19 개정)
    3.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회장은 학생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6.12.2. 신설)
  • 제 8 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특별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수석부회장 1인, 학술부회장 1인, 재정부회장 1인)(2016.12.2. 개정)
    3. 감 사 : 2인 (2006.11.22 개정)
    4. 이 사 : 150인 이내 (2019.2.19 개정)
  • 제 9 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 결정에 의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9.2.19 개정)

  • 제 10 조 :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12.11.30 개정)

  • 제 11 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정부회장은 학회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며, 학술부회장은 학회 학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2016.12.2. 개정)
    3. 이사는 이사회에서 학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제 12 조 :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3 조 : 회의 종류

    1.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한다. (2014.12.5 개정)
    2.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011.01.17 개정)
  • 제 14 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전후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2.11.30 개정)

  • 제 15 조 : 명칭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3. 정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 16 조 : 총회소집 및 통지

    총회소집은 최소한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7 조 : 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3분지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18 조 : 총회의 기능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
  • 제 19 조 :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제 20 조 : 이사회 소집 및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회장은 이사회 최소한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 이사회의 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2.19 개정).

  • 제 22 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토의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011.01.17 개정)
    6. 기타 중요사항
  • 제 23 조 : 위원회 및 지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회의 지회장 선임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011.01.17 개정)
    2. 각종 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3. 위원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1.17 개정)
    4.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제 24 조 : 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2. 학술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학술연구 및 학술행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2016.12.2. 개정)
    3. 편집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한 본 학회사업 중 학회지 및 도서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 24 조에 따로 정한다.
    4. 산학협력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본 학회와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011.01.17. 개정)
    5. 대외교류위원회는 제 3 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대외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2016.12.2 개정)
    6. 여성위원회는 제 3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여성 인재 육성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여성의 주택연구 및 활동의 참여 확대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2019.2.19 개정)
    7. 윤리위원회는 제 3조에 규정한 본 학회 사업 중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관한다.(2019.2.19 개정)
    8.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의 범위와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9. 각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5 조 :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1.01.17 개정)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전공, 소속,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단을 둘 수 있다.
  • 제 26 조 :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5명을 임명한다.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 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임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2019.2.19 개정)
  • 제 27 조 : 수입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및 회원의 연회비
    2.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용역비 기타 수입금
  • 제 28 조 : 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9 조 :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0 조 : 세칙과 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2016.12.2. 개정)

부칙

  • 제 1 조 :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제 2 조 : 회계년도에 관한 특례

    1992년도 회계 연도는 발기총회일로부터 199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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