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명칭
본 학회는 한국주택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약칭 KAHPS)라 한다.
본 학회는 한국주택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약칭 KAHPS)라 한다.
본 학회는 주택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지지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2009호’에 둔다.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특별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 결정에 의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9.2.19 개정)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12.11.30 개정)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전후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2.11.30 개정)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총회소집은 최소한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정회원의 3분지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회장은 이사회 최소한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2.19 개정).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2016.12.2.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1992년도 회계 연도는 발기총회일로부터 1992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